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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란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들이 대다수 이지만 엄연히 일반도로에도 적용됩니다.

오늘은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 20년 전 시행했는데 운전자 80%가 몰라서 신고당한다는 고속도로 운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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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이나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로 분류는 자동차는 규정상 외관에 상관없이 번호판 앞자리가 8이나 9로 시작됩니다.

이런 화물차는 고속도로 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잠깐 추월할 때만 빼면 오른쪽 차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데요.

위반 시 4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범이 부과됩니다.

엄연히 화물차로 지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들이 ‘왼쪽차로’에서 주행 중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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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차로별로 각각 운행할 수 있는 차종을 나눴는데 점점 차로 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몇 년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차로를 왼쪽과 오른쪽 차로로 나눠 왼쪽은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 오른쪽은 화물, 대형승합, 특수,건설 이륜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차로 같이 홀수 차로일 경우 가운데 차로를 오른쪽 차로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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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이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차로를 나눠서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로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분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지정차로만 지킨다면 속도가 높아도 사고율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하니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서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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