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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 수록 군데군데 아픈 곳이 많아져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는데요.

병원도 다니다보면 쓰는 돈이 점점 늘어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병원다니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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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정확히는 개인에게 정해진 것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개인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1년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한도가 넘어가는 병원비 지출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정부에서는 병원을 많이 다닌 분들을 대상으로 상한액을 초과한 분들께 병원비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175만명에게 2조 3,0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급사례

본인부담 상한이 1년 103만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분 197만원을 현금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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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기준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본인인증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

신청방법

신청하시기 전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미용 목적이나 비급여항목의 병원비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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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환급금 조회/신청 👉

올해 지급 대상자는 전년 대비 5.4%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환급금을 8월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 개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지급하고 있으니 아직 돌려받지 못한 분들은 필히 직접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주소지가 변경되어 안내문, 환급 신청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 공단으로 전화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공단 연락처 보기 👉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필히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니 잊지 말고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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