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6_2_건강보험료-2

소득기준 상관없이 1인당 135만원의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인데요.

아직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아래 소개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란?

220313_3_건강보험료 환급제도-5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정확히는 개인에게 정해진 것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개인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1년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한도가 넘어가는 병원비 지출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례) 본인부담 상한이 1년 103만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분 197만원을 현금으로 환급

220313_3_건강보험환급제도-2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본인인증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

✅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

신청방법

220313_3_건강보험환급제도-3

신청하시기 전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미용 목적이나 비급여항목의 병원비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환급금 조회/신청 👉

17만여명에게는 환급액이 이미 지급됐으나 나머지 148만여명은 개인별로 ‘직접’ 환급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주소지가 변경되어 안내문, 환급 신청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 공단으로 전화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공단 연락처 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시면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떼려고 어려운 발걸음 하지 마시고 아래 방법으로 간단하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 “종합소득세 이걸로 준비하세요” 카톡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떼는 간단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