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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다들 믿으시겠습니까?

원래는 21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3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게 된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께 정부에서 유류세(기름값)을 환급해주는 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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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모닝이나 스파크, 다마스 등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줍니다.

지원금액

기존 2021년에는 지원한도가 20만원이었지만 작년부터 10만원이 확대되어 총 30만원의 유류세 환급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본인이 선택하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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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LPG 중 본인이 필요한 곳에 유류구매카드를 주유하게 되면 1년 동안 30만원 한도 안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휘발유, 경우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 환급되고 LPG의 경우 리터당 160원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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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한 사람만 평균 135만원 돌려받았다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 5년 이상 된 차는 차값의 최대 20% 돌려주는 자동차 환급금
👉 신청 한 사람만 1인당 30만원 지급하는 정부지원 기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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