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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됩니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도 해당되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헷갈려해서 잡음이 많다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범칙금은 물론 교통체증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단속강화 개정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가면 안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원래도 안됐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차량 신호등 색에 따른 우회전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운전자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어 최근 경찰청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래 글 참고 👇👇👇)

👉 “일시정지? 근거없는 소문입니다” 경찰청에서 알려준 교차로 우회전 방법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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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경찰단속’에 대한 범위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일시 정지의 범위를 넓힌 부분인데요.

개정 전에는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지나간 후 차량이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불시에 뛰어든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차량 100% 과실이며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의 핵심은 아래 2가지 사항입니다.

1) 종전에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던 부분을 오는 7월부터는 단속 및 범칙금을 부과

2) 종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면 되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차량을 멈춰야 하는 경우의 범위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일시 정지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

따라서 보행자 보호 의무 범위를 넓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구요.

혹여 정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거린다고 비켜주거나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면 본인이 위반하게 되는 셈입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릴 경우에는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 “비켜줬는데 범칙금 4만원” 직진우회전 차선 대기할 때 절대 하면 안되는 것 2가지

올바른 정보 이해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