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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데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범칙금이 있습니다.

야간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수시로 단속을 진행 중인데요.

운전자라면 야간에 꼭 차량에 탑승 후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텔스 차량

스텔스 차량-1
출처 : 전북중앙신문

스텔스 차량은 야간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량을 일컫는 말입니다.

운전자라면 한두번은 이런 차들을 목격하셨을텐데요.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것은 본인은 주행할 때 몰랐다 하더라도 타 차량이 스텔스 차량을 식별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아래 스텔스 차량 영상 꼭 보시고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인지하고 운전해주세요.

✅ 영상 바로가기 👉

사이드 미러, 백미러로 위치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수준

스텔스 차량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등화장치를 점등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여기에 위배되는 차량입니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승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스텔스 차량 신고 방법

도로에서 만약 스텔스 차량이 보인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 스마트국민제보 바로가기 👉

신고도 중요하지만 스텔스 차량이 주변에 보인다면 가급적 근처에서 주행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합니다.

방어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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