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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회사를 나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몇가지 조건만 맞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 오늘 그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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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어느정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아래 4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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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될 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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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문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하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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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하셨더라도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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