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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금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출가스 경유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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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며 앞으로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을 4등급 경유차 까지로 확대시행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동차의 등급 기준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수록 기준이 강해지며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배출가스 기준 적용차종인데요.

유로4 기준 적용차량이며 경유차는 최고등급이 3등급입니다.

내 차의 등급 확인방법

4등급 기준 적용대상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환경부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이트 바로가기 👉

이 때 소유 차량 등급 조회란에 차량번호와 차대 번호 중 한 가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출고 유예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대번호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조기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중소형차 기준 300만원입니다.

지원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meca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의 기준과 내 차 등급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4등급 경유차가 조기폐차 될 경우 초미세먼지의 배출량이 약 3400만 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470만 톤이 감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 차의 등급을 미리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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