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공익신고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며 과태료 위반 항목이 추가되어서 공익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내용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변경되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변경되는 교통법규
기존에는 공익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신호 지시 위반, 보도 통행 등의 13가지 항목이 있었는데요.
위반 항목에 따라 운전자 확인 없이 바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하는 범칙금에 해당한 내용은 사실확인서나 경고만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며 다음과 같은 과태료 위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추가 항목 13개
1. 통행금지 위반
2.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3. 진로변경 금지 위반
4.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5. 진로변경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7.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8.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9.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10. 안전운전 의무위반
1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2.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3.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기존에는 공익신고만으로는 이런 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과태료 항목이 추가되어 훨씬 많아졌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공익 신고 시 1건 당 4천원 ~ 8천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모집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 공고 바로가기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용한 공익 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위반 신고 방법
관할 경찰서 변경
기존에는 차량 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했지만 이제는 교통법규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을 한 날 기준 7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이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공익신고 제도에 대해 변경되는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신고기간이 짧아지긴 했지만 스마트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 사용이 활발해졌으므로 교통법규 준수를 잘 하면서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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