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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많이 변경되면서 운전자분들 신경이 많이 곤두서있으실텐데요.

얼마 전부터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요즘 단속을 엄청 때린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속도 위반 카메라 없이도 단속 된다는 새로운 단속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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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 순찰자 단속 제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일반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차가 바로 과속단속을 위해 신설된 암행 순찰차인데요.

애초에 고속도로에서만 단속을 하였는데 최근 일반 도로에서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차량으로 보이다보니 마음놓고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암행 순찰차 단속 방식

암행 순찰차는 평소에는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외장에 아무런 표시없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반 차량을 발견할 시 내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잠복 경찰이라는 문가가 뜨면서 동시에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임을 알리게 됩니다.

빨간색과 파랑 LED 실내 경고등은 차량 전,후방에 설치되며, 보조 경고등도 차량 프론트 그릴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면 유리에는 경고 또는 필수 텍스트에 대한 LED 사인과 얇은 내부 경고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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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차량 종류

차량은 현재까지 제네시스 G70, 쏘나타 뉴라이즈 2.0 등 이며 은색, 검정색, 흰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암행 순찰차 출시 배경?

암행 순찰차는 현재 OECD 약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승용차와 생김새가 유사한 비노출 경찰차이기 때문에 경찰을 피하다가 발생하는 난폭운전 단속이 더 쉽습니다.

또한, 단속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위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암행 순찰차 도입 이후 단속 건수가 많이 늘었지만, 사고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 범위

암행 순찰차의 효과로 순찰차 도입 초기에는 단속 건수가 많이 늘었으나 이후 언제 어디서나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져 위반건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사고율도 낮아지는 순기능이 있어 암행 순찰차의 효과가 좋았다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암행 순찰차 도입 초기에는 고속도로에서 40Km 초과(140~150)인 차량만을 단속했지만, 현재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24시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위반사항으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텐데요.

👉 “이렇게 운전하면 100% 걸립니다”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가 눈에 불키면서 잡아댄다는 운전 위반기준 9가지

간단히 정리하자면,

– 신호 위반

– 갑작스런 차선 변경

– 보복 운전

– 난폭 운전

– 쓰레기 투기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평소에도 교통법규 잘 지키면서 운전하시어 갑작스런 암행 순찰차를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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