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직진우회전 둘 다 가능한 우측 차선에 직진을 하려고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어쩔때는 뒤에서 빵빵 거리거나 깜빡이를 켜는 등 비키라고 하는 바람에 난감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절대 비켜주시면 안됩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대기할 때는
내일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다들 이 우회전 단속만 신경쓰시는데 아래 행위도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으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우회전 단속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구요.
>> 관련글 : “12일부터 집중단속 합니다” 계도기간 종료되고 본격 단속 시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정확한 통행방법 (경찰청 자료)
직진을 하려고 우측차선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비키라고 경적을 울린다고 비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비켜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 정지선을 넘어서 비켜줄 경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4만원
2) 횡단보도 위에 운전자 차량이 걸치게 될 경우 :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그래도 뒤에서 빵빵거리면 어떻게 하죠?
우측차선에서 진입해서 대기 중인데 뒤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고 비키라고 할 경우에는 뒷 차량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반복, 연속적으로 경음기 울리는 행위‘
이 처벌을 받게 되면 범칙금이 4만원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 외에도 운전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우회전 단속강화 부분이 있구요.
또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신호일 때 해야되는지 등등입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