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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나올 때 마다 엄청난 논란이 되었던 도로교통법 변경안이 있습니다.

바로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내용인데요.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0월 12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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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정확한 통행방법

본격 단속에 돌입하기 전 정확한 내용 전파를 위해 경찰청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이미지와 설명을 보고 이번 기회에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주행의 기본 point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없고, 통행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조건이라면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어떤 색이든지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3가지 경우에는 꼭 주의하셔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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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지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에 들어간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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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인데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건데요.

앞서 언급했던 기본조건처럼 보행자 또는 보행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정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 또는 보행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다면 보행신호가 무슨 색이든 상관 없이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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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정지입니다.

보행자 또는 보행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말은 많았지만 예전하고 법규 자체가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것 처럼 기존에 있던 규칙에서 보행자 > 보행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일시정지의 범위를 넓힌 것이며 앞으로는 경찰에서 적극 단속을 하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 “뉴스도 다 틀렸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단속강화 개정안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딱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3줄 요약

1. 횡단보도 신호 상관없이 우회전 가능

2. 횡단보도 통행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3. 횡단보도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통행의사가 있는)이 있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처벌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벌점은 각각 1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까지 때리니 몇번 걸리면 금방 면허정지, 취소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쓰라고 벌점 차감제도가 있으니 아래 내용 보시고 하루빨리 신청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빨리 신청할 수록 이득입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교통위반 벌점 차감 제도 (+신청방법)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회전 시 초록불에 보행자가 없다고 서행하다가 불시에 뛰어든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차량 100% 과실 및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이 부분도 바뀐게 아니라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부분이니 꼭 인지하셔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