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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게 맞는데 뒷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까지하면 가도 되는건가… 하면서 등 떠밀려 가게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언제하면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언제 가야될까?

비보호 좌회전-1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신호를 주지 않아도 직진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허용한 방식인데요.

어떤 분들은 차만 안오면 그냥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좌회전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초록불 즉 직진 신호일 때만 좌회전이 가능한데요.

초록불이라고 무작정 진입하면 안됩니다.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좌회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반 시 벌금은 얼마나 되나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 의거 신호위반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승용차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가도 되냐, 일시정지해야되냐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뉴스에서도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은만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전해야되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 관련글 : “뉴스도 다 틀렸습니다” 우회전 단속강화 개정안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안전 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