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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 보신적 있으시죠?

이제 불법주차는 물론 물건 적재나 충전시간을 초과한 주차 행위도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차량 신고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

지난 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에 전용 신고 창구가 개설됐는데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물론, 물건 적재나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도 신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에서 받기 👉 앱스토어에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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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뒤 실행해주세요.

‘불법 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최대 4장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 촬영 시간 간격을 달리 해줘야 합니다.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모두 3장 이상을 첨부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제출한 신고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되며,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