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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차 뒤에 여러 종류의 인형들을 매달고 다니는 차량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나타내는 인형들의 불법 여부가 궁금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아슬하게 차에 매달린 인형의 불법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에 매달린 부착물의 불법 여부

도로교통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49조 제4호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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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아래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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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이 사이렌이나 경광등은 아니므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차량의 후미등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가린다면 불법 부착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착되어 있던 인형이 떨어짐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적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낙하물 사고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차에 매달린 부착물의 불법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부착물은 조심하시고 꼭 붙여야 한다면 안전한곳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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