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2_5_교통위반-2

운전하다 보면 직진우회전 둘 다 가능한 우측 차선에 직진을 하려고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어쩔때는 뒤에서 빵빵 거리거나 깜빡이를 켜는 등 비키라고 하는 바람에 난감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절대 비켜주시면 안됩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대기할 때는

내일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다들 이 우회전 단속만 신경쓰시는데 아래 행위도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으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우회전 단속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구요.

>> 관련글 : “12일부터 집중단속 합니다” 계도기간 종료되고 본격 단속 시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정확한 통행방법 (경찰청 자료)

직진우회전-1

직진을 하려고 우측차선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비키라고 경적을 울린다고 비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비켜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 정지선을 넘어서 비켜줄 경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4만원

2) 횡단보도 위에 운전자 차량이 걸치게 될 경우 :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그래도 뒤에서 빵빵거리면 어떻게 하죠?

우측차선에서 진입해서 대기 중인데 뒤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고 비키라고 할 경우에는 뒷 차량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반복, 연속적으로 경음기 울리는 행위

이 처벌을 받게 되면 범칙금이 4만원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4월부터 바뀐 제도 확인 👉

이 경우 외에도 운전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우회전 단속강화 부분이 있구요.

또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신호일 때 해야되는지 등등입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관련글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과” 비보호 좌회전 ‘이때’하면 신호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