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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지원금의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복지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변경되는 복지사업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복지사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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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추세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인데요.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가구 인원수 별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약 2%대 상승을 기록하다가 작년에 5.02%로 크게 상승했고 올해는 5.47%로 역대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급여별 소득기준 변경 내용

2023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올해 194만원에서 207만원으로 오르고 4인 가구는 512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만큼 지급이 됩니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 기준을 매년 올리다가 내년에는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며 상한액 역시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작년부터 크게 인상되었는데 고등학생 기준으로 10만원이 인상된다고 하네요.

계산 방법 및 모의 계산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략적인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세전 금액에서 30%를 뺀 금액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공시지가에 지역별로 기본 공제액을 뺀 나머지 재산에 1.04%가 적용되며 승용차의 경우 10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외의 계산방법들은 복잡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본 증가율은 3.57%지만 1인 2인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해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준중위소득이 상승하며 확대되는 복지지원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추가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므로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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