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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의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변경되는 정부지원금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정부지원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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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되는데요.

이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더 많아지게 됩니다.

👉 “바뀐 기준 모르면 본인만 낭패봅니다” 역대 최대로 인상되는 복지지원금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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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5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상향되고 4인가구 기준 153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의료급여 역시 1인가구 기준 77만원에서 83만원으로 4인가구 기준 204만원에서 216만원으로 오른다고 하네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역시 각각 상향되는데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지급급액이 조금씩 다르며 4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보다 14만 가구에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최대 26.4%까지 상승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생계급여수급자로 바뀔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급자 계산 방법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복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모의계산 바로가기 👉

여기서 모의계산을 선택하신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하면 본인이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어느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변경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기준이 변경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준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