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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금액도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22년 2회 추경 이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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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의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나 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기준과 대상을 완화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생계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비 예산이 다릅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남은 곳은 최대 6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3회 지원받습니다.

의료지원은 300만원이내 최대 2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비 기준은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도시 규모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콜센터 129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 👉

기존에 지원받고 계셨던 분들은 2차 추가경정 예산이 통과된 6월부터는 더 오른 생계비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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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재산기준 역시 올해 말까지는 한도액을 늘렸습니다.

대도시기준 2억 4,100만원에서 6,900만원을 더욱 상향시켰고,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에서 4,200만원을 추가로 더 상향시켰으며, 농어촌은 1억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산기준 또한 한시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600만원 까지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까지입니다.

생활준비금 역시 기준중위소득 65%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100% 까지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실제 금융재산이 600만원이 넘어도 가구원수에 따라서 생활준비금을 더 공제해주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이며 의료지원은 300만원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에서 이용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이 상향된 2차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원기준과 대상이 완화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