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표 및 차상위 대상 확인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대상 조건

차상위 계층 대상의 조건은 일반적으로는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단,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차상위 계층 자격이 됩니다.

본인 소득인정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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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내용출처 : 정부24)

2022 중위소득표 가구별 기준

관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583,444978,0261,258,4101,536,3241,807,3552,072,101
기준중위소득 40%777,9251,304,0341,677,8802,048,4322,409,8062,762,802
기준중위소득 45%875,1651,467,0381,887,6152,304,4862,711,0323,108,152
기준중위소득 50%972,4061,630,0432,097,3512,560,5403,012,2583,453,502
기준중위소득 75%1,458,6092,445,0643,146,0263,840,8104,518,3865,180,253
기준중위소득 100%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
기준중위소득 120%2,333,7743,912,1025,033,6416,145,2967,229,4188,288,405
기준중위소득 200%3,889,6246,520,1708,389,40210,242,16012,049,03013,814,00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차상위 계층 대상확인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하면 본인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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