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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교통단속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범칙금에 보험료 할증까지 붙는데요.

7월부터 특히 조심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특히 조심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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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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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운전중 휴대폰을 쓰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또는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나 다른 시민에 의해 신고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과태료로 처리되는 상황이 총 13가지가 있었는데요.

7월 12일 부터는 추가로 13가지를 더해 총 26가지 상황에 대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 “핸드폰이나 블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7월부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들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도로가 아닌 곳을 지나더라도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길의 경우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므로 운전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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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도입 전에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피해 다녔다면 도입 후에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므로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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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그동안 통행방법이 규정되지 않았지만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원칙,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 “운전자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오늘은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