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현금 이체 많이 하게 되죠.
증여세,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르고 세금이 추징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알려드리고 현금증여세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금 증여세 피하는 방법
사전증여 과세제도
물려받을 상속재산 + 10년내 증여한 재산 = 상속세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현금 천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자녀분은 예전에 5천만원 증여신고 한 적이 있기에 세금이 아까워 추가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는 국세청에서도 소액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내어 추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드러나는데요.
국세청에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6개월 내에 해야 하고, 고인의 10년간 통장이체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여기서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데 왜 과거 10년간 이체내역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10년내 고인에게 상속 외에 증여 받은 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미 과거에 증여세까지 다 납부했는데 다시 상속세까지 과세하면 이중과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답은 과거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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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통장내역을 보고 과거에 증여신고 안하셨으니 상속세와 별도로 이 때 안내신 세금추징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과거 증여받을 때 신고하지 않아서 ‘무신고 시 가산세‘를 내셔야 하는 거죠.
바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자산세 50%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이렇게 증여신고를 모르고 지나친 분들을 위해 이에 해당하는 분들을 알려 드릴께요.
증여신고가 필요한 분
1.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분
2. 부모님 재산이 10이상인분(특히부동산 소유자)
3. 10년 내 5천만원 이상 현금이체 받은 분
부모 자식간의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라 증여 공제내로 그 이하는 가산세가 없으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몇 년 전 소액으로 증여 받은 현금도 상속세 때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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