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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현금 입출금을 국세청에서는 탈세의 목적으로 보는 것 알고 계셨나요?

수신인과 발신인이 정확히 남는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 입출금의 경우 수신인과 발신인을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금 입금 세무조사)

현금거래를 할 때 언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현금 입출금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각 은행 별로 하루 ATM 기기+ 은행 거래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의 모든 현금 거래는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 때 입금과 출금 금액은 따로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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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캡처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된 데이터 모두가 국세청으로 바로 가지는 않고 계속 보관되어 집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설명한 자료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보기 👉

그러다 탈세 혐의가 포착이 되었을 때 국세청이 현금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공받아 현금 입금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의심 거래 보고

은행별 1천만원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현금장사하는 사람들이 탈세의 목적으로 900만원씩 자주 입금하게 되면 은행 직원이 판단해 자금 출처 의심 거래로 보여지면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택 취득 후 소명

요즘엔 주택 취득 후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 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 취득 전후로 현금 입금 내역이 많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구입을 위해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차용증을 쓰고 계좌 이체를 하거나 증여 신고하는 편이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 나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증여세 폭탄 걱정마세요!” 차용증으로 가족간 증여세 걱정 없이 부동산 취득하는 방법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세, 상속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증여세나 차용증 없이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현금 계좌이체 몇 억이나 받고도 문제 없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