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도 불시에 튀어나오는 이동식 카메라 또는 익숙치 않은 도로에서 의도치 않게 교통위반으로 딱지 끊기는 경험 한번씩 하실텐데요.
단순 경량 위반 건들이면 과태료만 내고 끝나겠지만 속도위반 등 벌점이 쌓이는 위반 건들은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나아가 보험료 인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동차 제도가 있는데 아직 많은 운전자 분들이 모르시더라구요. 오늘은 운전자분들이라면 신청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착한 자동차 제도 1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신청 후 1년 간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 시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게 됩니다.
적립된 금액은 벌점 40점 이상 일 때 감면받을 수 있고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에 첫 시행이 되었는데요.
거의 10년 가까이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운전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의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신청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니 지금 보시는 운전자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장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신청해놓으시면 계속해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신청해놓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신청에 별도 비용이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분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사항
아래 해당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착한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 음주, 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
– 면허 취소처분 대상
벌점 부과 기준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요.
벌점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 지시위반, 휴대전화 사용 : 벌점 15점
–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 속도위반 : km/h 초과 속도에 따른 벌점 부과
운전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아직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과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의 차이 때문에 2022년 부터는 많은 보험료 할증이 발생되고 있으니 모르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두개의 차이를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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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추가로 도주차량 신고를 통해 벌점을 상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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