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여러분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벌점 한번도 안받고 착한운전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속도위반 등 여러가지 교통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과 함께 나오며 벌점은 누적되어 관리가 되는데요.
쌓이면 면허정지, 취소까지 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시면 추후 위반 시 벌점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신청 후 1년 간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 시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게 됩니다.
적립된 금액은 벌점 40점 이상 일 때 감면받을 수 있고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에 첫 시행이 되었는데요.
거의 10년 가까이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운전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의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신청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니 지금 보시는 운전자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장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신청해놓으시면 계속해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신청해놓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에 별도 비용이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분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사항
아래 해당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 음주, 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
– 면허 취소처분 대상
벌점 부과 기준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요.
벌점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 지시위반, 휴대전화 사용 : 벌점 15점
–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 속도위반 : km/h 초과 속도에 따른 벌점 부과
운전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아직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과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의 차이 때문에 2022년 부터는 많은 보험료 할증이 발생되고 있으니 모르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두개의 차이를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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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추가로 도주차량 신고를 통해 벌점을 상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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