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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과 금융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신가요 ?

저도 예금을 든다고 우체국 통장을 한번 만든적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체국에서 금융거래를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우체국과 금융거래를 하셨다면 오늘 글을 꼭 보고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체국 휴면예금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우체국 예금은 시간이 지나면 ‘예금지급 청구권‘ 사라진다고 합니다.

청구권이 사라지게 되면 국고로 환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청구권이 소멸되는 지급기한은 22년 6월 3일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우체국과 금융거래를 한 적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우체국 휴면예금 조회방법

잠자는 예금은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소개드렸던 내용이 있으니 아래 글 참고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휴면계좌 조회 방법 👉

만약 조회 시 휴면예금이 있다면 6월 3일까지 통장과 인감,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내방하여 금액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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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10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고객의 다른 우체국 예금계좌로 이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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