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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교통사고 한번쯤은 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보험처리를 하면서 실랑이를 겪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교통사고 중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간에 과실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보험사가 과실 나눠먹기를 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자를 어떻게 속이는지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일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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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경우

내 보험료는 유지되고 상대방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보험료 할인은 나는 그대로 받으며 상대방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나에게 발생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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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 경우

소액이라도 상대방에게 대물, 대인보험금을 지급하면 나는 무사고로 받고 있던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자기 부담금까지 생기게 됩니다.

결국 과실비율이 9 : 1이 된다면 양측 보험가입자가 내야 될 보험료는 올라가고 양측 보험사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보험사직원이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가자는 말은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안해도 되는 필수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낭비인 셈입니다.

반대로 항소심재판으로 바로 갈 경우 판사님 세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정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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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간의 과실나눠먹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기에 분심위를 거쳐 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운전 중 내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100%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9:1을 제시하여 그대로 응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는 보험사에서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0의 사건이 분명한 경우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항소심 재판으로 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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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호갱구조대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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