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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안전 상의 문제로 터널 내 차선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최근 일부 터널에서는 차선 변경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중입니다.

오늘은 터널 내 차선 변경 허용되는 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터널 내 차선 변경 허용되는 곳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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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이 다시 일부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시작한 이유는 오히려 교통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터널 내 교통사고 발생이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 때문에 발생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터널 내 교통을 유동적으로 일부 터널에 한하여 차선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오히려 교통 사고 발생 횟수가 크게 감소되었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터널 앞에만 가면 차가 많이 막혀 있는 모습을 보셨을테고 그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장면을 보셨을겁니다.

터널 내 차선 변경 허용기준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터널의 기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교통 사고 발생 건수가 작은 곳, 사고 위험이 낮은 곳 등 여러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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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터널로 명시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로의 폭 3.6m

2. 갓길 폭 2.5m

3. 단속 카메라 설치

4. 차선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할 것

5. 한국산업표준 기준 이상의 조명 밝기를 갖추고 있을 것

이 기준에 부합하는 터널은 아래와 같은데요.

–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7개 터널 (지품 8,9,10터널, 달산 1,2,3터널, 영덕터널)

– 동홍천 ~ 양양 간 2개 터널 (인제 양양 터널, 기린 6터널)

– 부산 윤산 터널 일부 구간 (금정산 터널)

– 강남순환로 내 터널 구간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곳은 터널 내 표시선이 일반 도로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지점을 모두 다 외울 필요 없이 바닥 표시선에 일직선으로 되어있다면 차선 변경이 불가하고 점선으로 되어있다면 차선 변경을 하셔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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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위반?

보통 차선 변경을 하는 이유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느린 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 후 앞지르기(추월)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차선 변경이 허용된 터널이라고 하더라두요.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22조 등에 의해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시간)에서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며 벌점 10 또는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4~8만 원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은 가능하지만 추월이 금지되고 처벌받고 있으니 이점 꼭 명심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운전 중 헷갈리는 교통체계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아래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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