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3_2_자동차기능-5

비보호 좌회전도 언제 해야될지 헷갈리는데 사실 잘 보긴 어렵습니다만 비보호 유턴도 있습니다.

보통의 교차로에서는 U턴 표지판 밑에는 ‘좌회전 신호시’ ‘보행자 신호시’ 등의 문구가 적혀있어서 그 때 가면 된다는 데 아무런 표지판이 없으면 도대체 언제 가야되는걸까요?

오늘 비보호 유턴 언제 해야될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보호 유턴 언제 해야될까?

비보호 U턴-1

지난번에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직진신호, 즉 초록불 일 때 가야된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못보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구요.

>> 관련글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과” 비보호 좌회전 ‘이때’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유턴의 경우는 내 차량의 신호기와 상관없이 하시면 됩니다.

단, 반대편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전제가 있습니다.

비보호 U턴 구간에서 U턴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U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20413_2_자동차검사-3

비보호 U턴 조심해야할 부분

주의해야할 점은 차량이 U턴을 할 경우에 반대편 차선의 3차선까지 침범할 수 있는데요.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3차선에도 없는 경우에 U턴을 해야합니다.

또한 U턴하는데 통상 6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반대편 차선에서 6초 정도의 U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진행 중인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U턴이 가능한 모든 시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20330_1_고속도로표지판-2

U턴이 가능한 시기

1) U턴구역선(흰색점선), U턴지시표지가 있지만 ‘적색 신호 시’, ‘보행 신호 시 U턴 가능’ 등의 보조 표지판이 없을 시에는 보행자나 반대 차선 차량의 통행을 방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U턴이 가능 (비보호 U턴의 경우입니다)

2) U턴구역선(흰색점선)과 U턴지시표지, 보조표지판도 함께 있는 경우, 보조표지판의 지시에 맞추어 U턴하면 됩니다.

3)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는 있으나 U턴 허용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U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U턴을 했다면 신호기의 직진, 정지, 주의명령을 위반하여 U턴한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4)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도 없고 U턴 허용표지판도 없는 경우는 U턴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헷갈리는 도로교통법이 이 밖에도 많은데요.

최근 많은 논란을 일으킨 우회전 단속강화 관련해서도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관련글 : “뉴스도 다 틀렸습니다” 우회전 단속강화 개정안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