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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관한 이슈가 많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높아 안전확보를 위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주의를 요하는데요.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신호등 색에 따른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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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기 전 첫 번째로 만나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하면 안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단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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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바로 앞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 후 가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등 색에 따른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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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우회전 후 바로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인데요.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일시 정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 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행자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 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흐름도 중요한 만큼 사람이 없으면 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차량신호등 녹색,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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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시정지 의무는 없고 혹시나 갑자기 사람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서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단속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명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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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분미만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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