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요.
아무리 친하다지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용증을 써보긴 하는데… 정작 돈 돌려 받을 때 차용증 만으로는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 100% 받기 위해 미리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전거래 시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차용증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 자체는 돈이 아니고 차용증 만으로 돈을 돌려받을거라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나서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압류, 동산, 통장 등을 압류하도록 강제집행할 수 있기는한데요.
하지만 차용증 보다 더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란 개인이 아닌 공증인이 법에 따라 만든 차용증을 말합니다.
차용증만 받은 경우 소송을 해야지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를 발급받은 경우 이런 재판을 거칠 필요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금액, 날짜,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경우는 소송기간이 최대 1년이 소요되어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인데요.
금전거래 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차용증보다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공증은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이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니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활용하면 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 된 상태에서도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글(🔻🔻🔻)에서 소개드린 순서대로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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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가 있으면 100% 돌려 받는다 해서 차용증 없이 공정증서만 쓰셔서도 안됩니다.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인데요.
빌려준 금액, 물품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추후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 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모두 받아두셔야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혹시라도 돈을 빌려주게 될 사정이 생기게 되면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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