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횡단 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보행자를 모두 기다리기에는 오래 걸리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앞 과태료 부과 대상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한 명씩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자동차는 일시정지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우회전 하려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다리는 차량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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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는 차량 뒤에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계속 있으면 자동차는 출발하지 못하고 정차해 있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뒷차들이 불필요한 클락션을 사용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