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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사회생활지원에 관한 발표했는데요.

매달 10만원씩만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과 최대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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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월 10만~5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저축 금액을 더 늘려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한

7월 18일 월요일부터 8월 5일 금요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바로가기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 즉 시작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합니다.

방문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가입 요건

차상위 초과 청년의 경우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이어야 하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 👉

가구 재산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이하 , 농어촌 거주시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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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만 15세에서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교육, 차상위 계층이 모두 해당되므로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

본인 적립금은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차상위 초과청년에게는 매월 10만원이 적립되어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3년 뒤 내가 적립한 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에는 월 30만원이 적립되어 10만원씩 저축 시 1,440만원과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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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추가적립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작년보다 6배 정도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