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에서부터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앞으로 공공요금 분야까지 올라갈 것 이라고 예측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냉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7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시켰는데 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에너지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존 생계.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원 대상도 늘리고 지원 단가도 늘렸다고 합니다.
즉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도 소득 기준이 맞다면 충족이 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에 포함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해당 되는데 세대원 특성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즉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에 모두 포함되어야 에너지바우처 확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생계. 의료급여까지만 소득기준에 포함되었다면 올해는 주거. 교육급여까지 확대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5월 25일부터 에너지바우처가 시작되었으며 주거. 교육급여 세대는 7월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 도입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209,500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겨울 바우처가 여름 바우처보다 금액이 큰데 올해부터는 최대 4만 5천원까지 겨울 바우처를 여름으로 당겨쓸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 됩니다.
신청방법
21년 지원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전입 등 변경 정보가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울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지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를 꼭 신청하셔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