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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생각하면 과속이나 졸음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행자 사망사고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7월부터 도로교통법 단속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도로교통법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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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강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적발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죽겠어요” 이번에 ‘또’ 바뀌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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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보행자 우선도도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보행자는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20km의 속도로 제한될 수 있으며 적발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 “20일부터 범칙금 부과합니다” 4월 20일부터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OO하세요

도로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적발시 범칙금은 4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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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 시행됩니다.

적발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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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적발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다음달부터 이거 무조건 불법입니다” 최근 개정되어 논란되고 있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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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일시정지

현행은 보행자가 통행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데 7월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로 기준이 넓어집니다.

따라서 우회전 하기 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터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좀 더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뉴스도 다 틀렸습니다” 우회전 단속강화 개정안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항목 확대

현재 과속 신호위반 같은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던 추가 항목을 적용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 “핸드폰이나 블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7월부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들

이렇게 7월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본격 단속되는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위함이지만 횡단보도 안에서의 잘못된 보행자의 행동들 또한 개선이 필요한데요.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차업차득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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