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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거나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주변 CCTV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CCTV를 달라고 해도 다 주는게 아니라서 문제인데요. 경찰이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CCTV나 근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거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 거부할 시 받을 수 있는 방법

경찰에서 CCTV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보호’ 때문입니다.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등의 이유로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나에게는 꼭 그 자료가 필요한 상황.

이럴 때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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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제도

“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 중에서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한다는 것인데요.

예외는 국가 안보 같은 중대한 사유일 때 또는 개인정보가 침해될 때는 제공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아래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동차 사고 등의 CCTV 자료는 대부분 이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를 할 시 수십 내지 수백만원이 든다는 이유로 쉽게 주지 않는데요.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 부분은 그릇된 정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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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청 및 구청, 검찰에 요청

자료제공 거부 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시청, 구청, 검찰측에 요청하면 됩니다.

청구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 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인데요.

그렇게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끔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서 처리할 수 없고 외주줘서 작업해야한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용이 5만원 내외로 들어가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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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영상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