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노면에 여러 가지 표지를 보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면 좌회선 표지, 직진 표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표지를 보았을 때 어떻게 운전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좌회전 표지 차선에는 좌회전 차량만 서는 걸로 알고 계실 듯 한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보조표지로를 뜻하는 노면표지
직진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거나 반대로 좌회전이 표시 된 곳에서 직진을 하는 차들 보면 ‘저거 위반인데…’ 라며 화나고 그런 적 있으시죠?
바로 이 같은 겨우 노면에 표시를 위반했으니 단속 대상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위반이 아닙니다.
차로에 좌회전 혹은 우회전 표시의 경우 지시 표지가 아닌 안내성격을 가진 보조표지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 혹은 우회전 표시만 있는 차로에서 직진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직진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 될수 있다고 합니다.
금지 표시의 노면표지
차로에 좌회전 혹은 우회전 표시와 함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경우니 절대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면 직좌로 같이 표시하면 참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 도로교통법은 최근 우회전 단속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걸까요. (아래 글 참고)
>> 관련글 : “뉴스도 다 틀렸습니다” 우회전 단속강화 개정안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운전 하실 때 신경 써 주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유튜브 1분 미만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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