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투기 현장을 누구나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 수만원 ~ 수십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공익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환경부에서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지침인데요.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후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허나 행락철․피서철․명절 등에 환경부, 시․도, 시․군․구, 유관 민간업체 등이 합동으로 고속도로 등지에서의 쓰레기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음에도 무단투기가 줄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단속을 위한 비효율만 증가되어 국민 스스로가 사회질서확립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기준은 대상 항목과 지급금액이 각 지역별로 모두 상이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포상금 제도를 검색해보셔야하는데요.
하나의 예로 평택시의 신고포상금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평택시 신고포상금 확인하기신고대상사례 | 과태료 |
---|---|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경우 | 50,000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200,000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 500,000~1,000,00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0,000 |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500,0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투기, 매립, 소각한 경우 | 1,000,000 |
과태료 | 포상금 |
---|---|
100,000원 이상 | 20,000원 |
200,000원 이상 | 50,000원 |
500,000원 이상 | 100,000원 |
700,000원 이상 | 150,000원 |
1,000,000원 이상 | 300,000원 |
신고방법
신고방법도 지역별로 상이합니다만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는 자가 무단투기하는 자의 신상과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 신고를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평택시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우편엽서나 전화등으로 신고합니다.
2. 신고하실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신고바랍니다.
3. 차량이용 불법투기 : 차량번호 차종 색상 성별 나이정도 날짜 및 시간 위치 인상착의 등
신고 전화는 각 지역별 자원순환과 또는 환경위생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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