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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간혹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잘못이 1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과실이 0이라고 100% 믿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내 과실이 있다며 인정하라고 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내 과실을 인정하라고 할 때 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억울한 교통사고 시 ‘즉결심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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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은 한문철TV에서 예전에 공개되었던 영상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블박차량 운전자는 골목을 주행 중 앞에서 오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정거함

자전거 탄 아이가 멈춘 차량을 박음

이후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

아버지는 합의금 300만원과 새 자전거를 요구

경찰에서 이 영상을 확인하고는 블박차주가 차량에서 내려 아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한게 문제라 대인사건으로 보험처리하라고 했다는데요.

경찰에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과실비율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가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내었는데요.

1. 멈춘 차량에 자전거가 와서 충돌한 사고인 경우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2. 경찰이 운전자에게 강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즉결 심판‘ 처리 할 것을 추천

여기서 즉결 심판이란 무엇이길래 이 방법을 추천했을까요?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이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경찰서장이 청구를 했을 때 지방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즉결심판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주소가 확실치 않은 자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자

3.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거부한 자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는 3번의 상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즉결 심판은 통상 경찰의 형 청구가 심할 때 유리한 방법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1. 필히 범칙금을 거부해야 하며

2. 경찰의 범칙금, 사건에 대한 형 청구가 심한 경우 유리 (실제 60% 이상이 범칙금이 줄거나 무죄처리 되었음)

3. 증거가 분명한데 경찰에서 청구인의 유죄를 주장할 시 유리 (판사의 판결로 무죄가 가능)

억울한 운전자들이 그냥 단순히 경찰에 항의하게 되면 거꾸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범칙금 납부 거부 후 ‘즉결 심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즉결 심판 시 경찰에서 판단하던 사건 청구가 판사의 몫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 억울한 사건 형 집행이 60% 이상 무죄처리되거나 범칙금을 적게 받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억울한 교통사고 시에는 즉결 심판을 활용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셨으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