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01_2_우회전-2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4월 22일부터 시작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아시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지 사흘 째인데 수많은 곳에서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2분에 1대 꼴로 적발이 되고 있다 하는데요. 운전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꼭 숙지하셔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교차로 우회전 단속

은평서에서는 어제 오후 3시 10분부터 40분간 우회전 위반 단속을 했는데요. 경찰관에게 잡힌 차량이 무료 20대로, 2분에 1대꼴로 우회전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은 모습인데요.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시정지’의 정의를 놓고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는데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새 시행규칙에서는 어떻게 해야?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멈춰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자세한 진입방법과 설명은 기존에 설명드렸던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더욱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단속 기준

이를 어길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데요.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