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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 오랫동안 운전자 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었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도로 교통법 변경안이 있습니다. 바로 ‘교차로 우회전 통행’ 인데요.

지난 22년 7월에 일부 변경이후 올해 1월 22일부터 계도기간이 시행되었는데 내일(4월 22일) 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4월 22일부터 바뀌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작년 7월에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넓어졌습니다.

즉, 우회전 하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지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했는데요.

📌 “12일부터 집중단속 합니다” 계도기간 종료되고 본격 단속 시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정확한 통행방법 (경찰청 자료)

4월 22일부터는 ‘이것’ 변화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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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부터 바뀌는 시행규칙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칙이 시행되면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것 인데요. 멈추지 않을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약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현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운전자는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기준

위반 시 범칙금으로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며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새해 또 바뀌는 우회전 통행방법 정확히 인지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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