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가 더욱 건조해지는 날씨에는 화재에 더욱 유의해야하는데요.
작년 경북 안동과 예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큰 피해를 남기며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해 산에 가져만 가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에 가져가면 안되는 물건들
등산객이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가 많아 절대 산에 갈 때 가져가서는 안되는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성냥, 라이터, 버너와 같은 화기류입니다.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에 갈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법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동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산불을 실수로라도 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등산로도 폐쇄됩니다.
등산을 가기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입산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등산에 임해주세요.
혹시 산불을 발견했다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이나 스마트폰 ‘산불신고’ 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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