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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부터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도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할법률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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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1 (본문내용과 연관없음)

이런 시설물에 대해 변기 물 사용량이 6리터를 초과할 경우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수도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변기, 수도꼭지, 샤워용수도꼭지등에 대해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대변기

대변기의 경우 1회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여야 하며 소변기의 경우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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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수도꼭지의 경우 최대토수유량이 분당 6리터 이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는 분당 5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샤워용 수도꼭지

사워용 수도꼭지의 경우는 7.5리터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과태료 부과 기준

절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는 500만원, 2차는 700만원, 3차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는 300만원, 2차는 400만원, 4차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알려드렸는데요.

낭비되는 물의 양을 줄여 물을 아껴쓰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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