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급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은 8월 25일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변경내용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받는 각종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해 준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매월 43만원의 보훈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분들의 월 소득이 43만원씩 줄어들어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주택가격
부동산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 일반재산에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적용합니다.
계산해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대도시는 최대 6억 7500만원 중소도시는 6억 2500만원 농어촌은 6억 1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액수령기준금액은 대도시 기준 5억 8200만원, 중소도시 5억 3200만원, 농어촌은 5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금융재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전체 금융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천만원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눠서 월소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단독가구 기준 5억 6천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8억 8천 4백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대상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제일 많이 공제해 주며 먼저 103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30%를 또 공제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월소득 360만원까지 부부가구는 514만원까지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 방법
실제 본인의 상황을 적용해 보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항목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모의계산 바로가기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재산에서 부채는 제외하고 3000cc이상이나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에 해당되는 금액은 빼줍니다.
오늘은 변경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을 처음받는 분들은 재산 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받거나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신청하셔서 놓치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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