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_1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가 다음 주 7일부터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 달에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가입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요. (관련글 : “4억 이하 집 있으면 꼭 신청하세요” 10월 6일부터 혜택 1억 더 늘려 새로 접수받는 대출 금리 깎아주는 제도)

오늘은 차주 2차 신청을 받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 변경내용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이 7일부터 완화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은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해 2단계 안심전환대출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심전환대출_2

변경되는 것들

기존 신청 가능 대상자 :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1차 신청 당시 주택가격과 소득기준이 까다로워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2차 때는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변경 기준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2차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리는 연 3.8∼4%로 1단계와 같은데요.

저소득 청년층도 이전과 동일한 3.7∼3.8%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신청방법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으로 끝나면 7ㆍ14일에 신청하는 식인데요.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물량이 공급규모(25조원)를 초과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신청하는 곳

· 주택금융공사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
  – 6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