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9_3_여성취업지원금-2

정부는 코로나에 걸린 국민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해왔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속에서 정부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면 개정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_병원_4

코로나 치료비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 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격리병실 입원진료비 1인실 추가 사용 금액에 대한 재정지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원 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료_머니_27

변경된 생활지원금

이제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 👉

생활지원비의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합니다.

유급 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유급휴가비를 지원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7월부터 전면 개정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대상이 축소되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되므로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