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한 개 이상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험은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때에 제대로 보험금을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 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 서류 중 절대 사인하면 안되는 2가지
면책 동의서/부제소 합의서
면책 동의서는 쉽게 말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부제소 합의서는 소송하지 않겠다는 것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앞으로 어떤 소송도 하지 않겠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겠다 라는 뜻인데요.
즉 나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를 찾게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찾게 되어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정당하게 내가 보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유형의 이름을 잘 기억하셨다가 사인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
보험사가 지정하는 의사에게 자문받을 것을 동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인데요.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는 보험사에 불리하지 않게 답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 약관 규정에 보험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 수익자와 보험사 그리고 제 3자와 협의해서 그 의사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만일 의사를 보험사가 지정한다면 피보험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낮아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이 의료자문동의서를 의료 관련 서류들사이에 끼어 놓고 자연스럽게 사인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제대로 사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
보험금은 청구 가능 기간이 있는데요.
보험사고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 가능하니 혹시 깜빡하고 신청 안 하고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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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금 청구시 절대 사인하면 안되는 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보험금 탈 일이 있으실 때 알려드린 서류 이름을 잘 기억하셨다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