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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관리비를 납부 하실텐데요.

관리비 세부내역 중 원래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신 납부하고 있던 임차인분들은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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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것은 아파트의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300세대 이상이나 승강시 설치 공동주택 또는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이라면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의 소유자가 납부 해야 하는 것이지만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통 월세나 전세로 사는 분들이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사를 갈 때 돌려받고 있습니다만 잊어버리고 안받는 경우가 많고 먼저 달라고 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살고 있으면서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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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리사무소에 가주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내왔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납부확인서 발급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선유지비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에 사용되는 돈이므로 실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전월세 입주를 위해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해야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 임대차계약법이 바뀌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까먹으면 100만원 손해봅니다” 까먹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맞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신고방법)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이지만 정확한 용도를 알기 힘들고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적은 비용이지만 몇 달, 몇 년을 납부하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이사하실 때 잘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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