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집값이 오르며 월세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용 부담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이제 갓 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매월나가는 월세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을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본격 시행
정부에서는 월세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했었는데요.
4월 말 다시 발표하기로는 오는 8월부터 수시 신청 받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닌 별도 거주인 무주택 청년.
- 본인 기준이니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166,887원) 및 부모님 포함 원가구 소득 100%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 단,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주택 소유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지원내용
매월 분할 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을 월 2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2년 4월~23년 4월까지, 지급기간은 22년 8월~24년 9월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