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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노면에 여러 가지 표지를 보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면 좌회선 표지, 직진 표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표지를 보았을 때 어떻게 운전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좌회전 표지 차선에는 좌회전 차량만 서는 걸로 알고 계실 듯 한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보조표지로를 뜻하는 노면표지

직진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거나 반대로 좌회전이 표시 된 곳에서 직진을 하는 차들 보면 ‘저거 위반인데…’ 라며 화나고 그런 적 있으시죠?

바로 이 같은 겨우 노면에 표시를 위반했으니 단속 대상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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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차로에 좌회전 혹은 우회전 표시의 경우 지시 표지가 아닌 안내성격을 가진 보조표지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 혹은 우회전 표시만 있는 차로에서 직진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직진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 될수 있다고 합니다.

금지 표시의 노면표지

차로에 좌회전 혹은 우회전 표시와 함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경우니 절대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면 직좌로 같이 표시하면 참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 도로교통법은 최근 우회전 단속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걸까요. (아래 글 참고)

>> 관련글 : “뉴스도 다 틀렸습니다” 우회전 단속강화 개정안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운전 하실 때 신경 써 주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유튜브 1분 미만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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